정부가 서울과 인천, 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까지를 신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 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정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제주와 부산을 제외한 서울(3개), 인천(1개), 광주(1개) 지역에 신규특허를 허용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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