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인천·광주에 면세점 5개 신규허용

  • 맑음동두천18.1℃
  • 흐림남원19.5℃
  • 구름많음고창18.4℃
  • 흐림성산20.1℃
  • 흐림광양시19.0℃
  • 맑음영월18.0℃
  • 흐림여수19.8℃
  • 구름많음순창군17.8℃
  • 맑음춘천17.9℃
  • 흐림목포19.4℃
  • 흐림고흥19.7℃
  • 흐림북강릉17.2℃
  • 구름많음보은16.4℃
  • 구름많음영주18.1℃
  • 맑음서울20.9℃
  • 흐림수원21.3℃
  • 맑음철원17.0℃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순천17.2℃
  • 흐림북부산20.0℃
  • 흐림진주18.9℃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합천19.3℃
  • 비서귀포19.6℃
  • 맑음강화19.3℃
  • 흐림양산시20.1℃
  • 구름많음군산19.5℃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북춘천16.9℃
  • 비울산17.2℃
  • 흐림장흥20.4℃
  • 흐림정선군15.8℃
  • 맑음인제16.5℃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많음문경18.4℃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영덕16.9℃
  • 흐림추풍령17.2℃
  • 흐림해남20.2℃
  • 흐림거창17.8℃
  • 맑음파주18.1℃
  • 흐림대구18.7℃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보성군19.9℃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울릉도16.5℃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영천17.8℃
  • 흐림거제19.0℃
  • 흐림함양군18.4℃
  • 맑음제천17.2℃
  • 흐림창원19.9℃
  • 흐림밀양20.2℃
  • 흐림통영19.2℃
  • 비제주19.9℃
  • 흐림경주시17.3℃
  • 맑음서산19.4℃
  • 흐림산청18.8℃
  • 흐림부산18.8℃
  • 흐림김해시19.5℃
  • 흐림의성17.5℃
  • 흐림강릉17.5℃
  • 구름많음대전19.4℃
  • 흐림속초17.6℃
  • 흐림완도19.9℃
  • 흐림의령군18.6℃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금산18.1℃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청주20.5℃
  • 구름많음보령19.3℃
  • 안개백령도17.5℃
  • 흐림대관령12.8℃
  • 비포항17.9℃
  • 맑음홍천16.7℃
  • 맑음원주18.4℃
  • 구름많음안동18.2℃
  • 구름많음세종18.0℃
  • 흐림강진군20.4℃
  • 구름많음고창군18.4℃
  • 흐림장수16.0℃
  • 흐림고산18.9℃
  • 구름많음광주19.4℃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정읍18.6℃
  • 흐림흑산도18.3℃
  • 흐림동해17.6℃
  • 구름많음충주20.2℃
  • 흐림청송군17.5℃
  • 박무홍성19.8℃
  • 구름많음전주18.8℃
  • 맑음양평19.9℃
  • 흐림북창원20.2℃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영광군18.2℃

서울·인천·광주에 면세점 5개 신규허용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5-14 21:41:13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11월 최종사업자 선정

정부가 서울과 인천, 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까지를 신규 허용한다.


▲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 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정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제주와 부산을 제외한 서울(3개), 인천(1개), 광주(1개) 지역에 신규특허를 허용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