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1심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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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1심 당선 무효형

임혜련
기사승인 : 2018-09-17 21:38:24

지인에게 언론사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한 혐의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중)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은 당선 무효가 적용되는 실형이지만 아직 1심으로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이윤행 함평군수[함평군 제공]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사는 당시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차례 게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3월 기소된 이 군수는 창간 자금 지원 사실은 인정했으나 신문 편집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해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나 실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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