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銀 세컨더리보이콧 루머 유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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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銀 세컨더리보이콧 루머 유포 조사"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0-31 21:29:26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엄중경고'
외교부 "제재 가하려면 사전 연락…관련 연락 없어"

금융당국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국내 은행에 대한 경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추진하고 있다는 루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국내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추진하고 있다는 루머와 관련해 즉각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풍문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같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어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풍문의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면 사전 연락을 하는데, 우리 정부쪽에 공식 전달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가에는 '미국 정부가 11월 초 중간선거 직전에 북한 송금과 연관된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 재무부가 이미 관련 내용을 지난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전달했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도 최근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이 확산된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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