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개특위, 개의 후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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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개의 후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 상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26 21:24:00
한국당 의원들 저지에 문광위 회의장으로 옮겨 회의 개의
이상민 위원장, 사법개혁 법안 패스스트랙 지정 안건 상정
채이배·박지원 참석 안해…개의 전 질서유지권 발동하기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26일 오후 9시 20분께 개의했다.

▲ 26일 국회 본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법안이 잘못되었다며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의 출입문 봉쇄로 입장이 불가능해지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 소식을 알렸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재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위원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나서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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