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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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3-27 21:42:05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두번째 영장 청구
올해 1월에도 SK케미칼 하청업체 전 대표 구속
옥시 이어 애경도 최고위층 사법심판 받게 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안 전 대표 등 애경의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과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애경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 8월까지 'CMIT'와 '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조·판매사들이 처벌을 피해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쌓이자 지난해 11월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애경산업에 납품한 SK케미칼의 하청업체 전 대표인 김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재 검찰은 애경과 SK케미칼 측이 CMIT와 MIT를 원료로 만든 제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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