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심도 실형,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실추한 중대 범죄"

  • 구름많음영주27.7℃
  • 구름많음고흥28.3℃
  • 맑음정읍28.3℃
  • 구름많음양산시31.6℃
  • 맑음이천28.3℃
  • 구름많음김해시30.3℃
  • 맑음순창군26.2℃
  • 구름많음태백25.9℃
  • 구름많음북창원31.0℃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속초31.1℃
  • 맑음대구29.9℃
  • 맑음임실24.5℃
  • 구름많음파주27.2℃
  • 맑음고창군27.8℃
  • 구름많음북부산30.9℃
  • 구름많음강릉29.2℃
  • 맑음수원27.6℃
  • 구름많음통영28.3℃
  • 맑음함양군29.6℃
  • 구름많음구미29.8℃
  • 흐림흑산도27.4℃
  • 맑음청주28.5℃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제주30.1℃
  • 맑음영월27.6℃
  • 맑음남원27.7℃
  • 구름많음창원28.9℃
  • 구름많음순천26.0℃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부안27.2℃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북춘천26.4℃
  • 맑음서산27.7℃
  • 구름많음해남27.9℃
  • 맑음밀양29.0℃
  • 구름많음영덕30.4℃
  • 구름많음부산30.1℃
  • 구름많음상주28.8℃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대관령23.2℃
  • 맑음인천27.0℃
  • 흐림북강릉27.4℃
  • 맑음홍성28.3℃
  • 맑음의성28.5℃
  • 맑음문경28.1℃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원주27.8℃
  • 구름많음강화25.5℃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정선군27.0℃
  • 구름많음거제29.9℃
  • 맑음산청29.3℃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남해28.1℃
  • 흐림대전27.7℃
  • 구름많음서울27.8℃
  • 흐림보령27.6℃
  • 구름많음청송군27.2℃
  • 맑음거창27.8℃
  • 구름많음인제25.9℃
  • 구름많음제천26.9℃
  • 맑음천안27.0℃
  • 흐림홍천26.3℃
  • 맑음안동28.0℃
  • 흐림전주27.6℃
  • 맑음봉화24.9℃
  • 구름많음충주27.6℃
  • 구름많음경주시30.8℃
  • 구름많음서귀포28.7℃
  • 박무백령도25.4℃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양평27.5℃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의령군30.2℃
  • 구름많음여수27.7℃
  • 맑음서청주27.2℃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울진29.1℃
  • 구름많음보은26.9℃
  • 맑음울산30.0℃
  • 구름많음성산30.1℃
  • 흐림부여27.2℃
  • 흐림군산26.8℃
  • 흐림금산26.3℃
  • 맑음합천27.7℃
  • 구름많음보성군27.8℃
  • 흐림울릉도28.5℃
  • 구름많음추풍령26.5℃
  • 구름많음동해30.0℃
  • 구름많음동두천27.1℃
  • 구름많음철원26.8℃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세종26.8℃

2심도 실형,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실추한 중대 범죄"

이유리
기사승인 : 2018-11-08 21:02:40
▲  검찰 트위터 캡처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 팀'의 불법 댓글 활동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장모 씨와 황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말단 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비슷한 일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실추한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정원과 연계해 활동할 목적으로 먼저 접촉해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국정원 직원들보다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