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선거구 획정안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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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선거구 획정안은 통과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9 21:18:38
2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171, 반대 109, 무효 1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 반대 104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충족 못 시켜 부결
지역구 1석 늘리고 비례 1석 줄인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의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투표함이 개봉되고 있다. [뉴시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쌍특검법'은 재표결 안건의 본회의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29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의 전제 조건으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해왔다.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과 함께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의결·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1석 늘려 254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보다 1석 줄여 46석으로 조정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 때 54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은 2016년 제20대 총선 때 47석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1석 더 줄어들게 됐다.

지역구에서는 서울에서 1석 줄어들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나며, 전북(10석)·강원(8석)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초거대 선거구 등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지역을 5곳(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에 두기로 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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