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탈모 효능있는 국내 건강식품 없어'...식약처 과대광고 등 622건 적발

  • 흐림고흥18.3℃
  • 흐림경주시15.5℃
  • 흐림강릉15.1℃
  • 흐림산청16.1℃
  • 흐림춘천15.4℃
  • 흐림원주15.5℃
  • 흐림구미15.6℃
  • 흐림파주15.3℃
  • 흐림고창군19.6℃
  • 흐림제천13.6℃
  • 흐림문경14.2℃
  • 비수원15.9℃
  • 흐림서산16.2℃
  • 흐림남해17.2℃
  • 흐림울진14.6℃
  • 흐림영월13.9℃
  • 흐림홍천15.3℃
  • 비홍성16.4℃
  • 흐림고창19.4℃
  • 비청주16.5℃
  • 비북춘천15.7℃
  • 비제주22.8℃
  • 흐림동해14.9℃
  • 흐림밀양17.0℃
  • 흐림충주15.3℃
  • 흐림정읍19.1℃
  • 흐림의성15.1℃
  • 흐림청송군14.2℃
  • 흐림세종15.3℃
  • 흐림금산15.6℃
  • 흐림순천17.1℃
  • 비울산15.2℃
  • 흐림영광군19.4℃
  • 흐림대관령10.7℃
  • 흐림상주14.5℃
  • 비목포20.1℃
  • 흐림군산17.7℃
  • 흐림성산21.7℃
  • 흐림강진군19.5℃
  • 흐림통영17.2℃
  • 흐림장수17.1℃
  • 흐림속초14.8℃
  • 흐림장흥19.6℃
  • 흐림이천15.6℃
  • 흐림천안15.8℃
  • 흐림양평16.1℃
  • 흐림보성군18.3℃
  • 흐림서청주15.5℃
  • 흐림영주13.9℃
  • 흐림진도군19.9℃
  • 비안동14.3℃
  • 비대전15.6℃
  • 흐림부여16.4℃
  • 흐림거창15.6℃
  • 비여수17.4℃
  • 비백령도13.8℃
  • 흐림인제14.4℃
  • 흐림강화15.5℃
  • 흐림거제16.5℃
  • 흐림진주16.3℃
  • 흐림완도18.9℃
  • 흐림의령군16.6℃
  • 흐림정선군12.5℃
  • 흐림해남19.2℃
  • 흐림함양군16.7℃
  • 흐림고산20.6℃
  • 흐림양산시16.6℃
  • 흐림임실17.6℃
  • 흐림영덕14.5℃
  • 흐림김해시16.7℃
  • 흐림남원17.5℃
  • 비북강릉14.1℃
  • 비서귀포22.3℃
  • 흐림북창원17.8℃
  • 비부산16.5℃
  • 흐림봉화13.6℃
  • 비포항15.6℃
  • 비전주18.2℃
  • 비울릉도14.7℃
  • 흐림광주20.1℃
  • 비서울15.5℃
  • 흐림동두천15.1℃
  • 흐림보령18.3℃
  • 흐림보은15.4℃
  • 흐림합천16.1℃
  • 흐림철원15.3℃
  • 비창원17.5℃
  • 흐림광양시17.4℃
  • 흐림순창군19.6℃
  • 비흑산도16.9℃
  • 비대구15.1℃
  • 흐림부안18.7℃
  • 흐림영천15.1℃
  • 흐림추풍령14.3℃
  • 흐림태백11.5℃
  • 비북부산16.7℃
  • 비인천16.1℃

'탈모 효능있는 국내 건강식품 없어'...식약처 과대광고 등 622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3-14 21:05:17
탈모 고민하는 소비자 상대로 온라인에서 건강식품과 의약품 광고 기승

탈모 스트레스를 겪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과 의약품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탈모 치료에 효능있는 것처럼 과대, 부당 광고 622건이 적발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약처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 과대, 부당 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 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올 2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마켓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 과대, 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이처럼 온라인 불법 탈모광고가 판을 치면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중 탈모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은 기대한 효능, 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돼 구매하지 말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모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 발모, 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어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제품을 구매,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처럼 치료효과를 내세운 광고와 탈모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