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힘 공관위 "3회 이상 경고 시 경선 후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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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 "3회 이상 경고 시 경선 후보 자격 박탈"

김명주
기사승인 : 2024-01-23 21:31:13
여론조사 지지율 2배 이상 시 단수공천
총선 3연패 지역은 전략공천 고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23일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가 끝난 후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경선을 방해한 경우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나 시정 명령 △경고 조치 등의 제재 방안을 취한다.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 준비를 하는 모습. [뉴시스]

 

이날 회의에서는 단수추천 세부 기준도 의결됐다.

정 위원장은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 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 10%포인트 이상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앞서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서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을 한다"고 발표했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경선 후보가 윤리 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 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 후보자 간 점수 차가 30점을 넘어선 경우에도 단수추천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우선추천 지역에 관한 세부 기준도 내놨다.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한 지역이 포함된다. 여기엔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곳이 해당된다.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 기준에 포함된다.

모든 공천 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에서 타당 후보 대비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낮은 지역도 우선추천 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난 18일 당협위원장이 일괄 사퇴하기 전 사고 당협 지역과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도 우선추천이 이뤄질 방침이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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