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2일 미세먼지법 이후 첫 비상조치…제주 제외

  • 맑음순창군15.0℃
  • 맑음파주12.9℃
  • 맑음여수16.8℃
  • 맑음정읍13.4℃
  • 맑음제천17.8℃
  • 맑음원주17.8℃
  • 맑음북춘천15.5℃
  • 구름많음고창군12.0℃
  • 맑음천안15.6℃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서산13.5℃
  • 구름많음광주16.5℃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고창12.1℃
  • 맑음북부산16.5℃
  • 맑음영덕15.5℃
  • 맑음거창15.5℃
  • 구름많음홍성14.0℃
  • 맑음창원17.7℃
  • 맑음상주18.9℃
  • 맑음보은15.9℃
  • 맑음보성군16.1℃
  • 맑음부산16.5℃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대관령10.9℃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목포14.2℃
  • 구름많음백령도12.5℃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영천16.4℃
  • 맑음대전16.5℃
  • 맑음성산14.4℃
  • 맑음안동17.4℃
  • 구름많음해남13.1℃
  • 맑음수원14.7℃
  • 맑음산청16.7℃
  • 맑음장수13.4℃
  • 맑음울릉도16.4℃
  • 맑음구미19.5℃
  • 맑음추풍령17.7℃
  • 맑음서울16.9℃
  • 맑음남원16.4℃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많음강진군15.4℃
  • 맑음함양군18.2℃
  • 맑음양평17.5℃
  • 맑음제주14.9℃
  • 맑음홍천17.0℃
  • 맑음의령군18.0℃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김해시17.9℃
  • 맑음청송군13.8℃
  • 맑음광양시17.6℃
  • 맑음울산15.4℃
  • 맑음고흥16.5℃
  • 맑음정선군14.8℃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도군11.4℃
  • 맑음태백12.2℃
  • 맑음영주19.5℃
  • 맑음이천17.8℃
  • 맑음금산16.4℃
  • 맑음밀양18.1℃
  • 맑음충주14.5℃
  • 맑음인제14.9℃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고산14.8℃
  • 맑음북강릉15.8℃
  • 맑음임실14.2℃
  • 맑음서청주16.3℃
  • 맑음북창원19.1℃
  • 구름많음동두천15.6℃
  • 구름많음강화14.5℃
  • 맑음의성14.9℃
  • 맑음통영16.7℃
  • 맑음철원17.1℃
  • 맑음남해17.3℃
  • 맑음강릉18.7℃
  • 맑음양산시16.6℃
  • 맑음합천19.8℃
  • 맑음춘천16.5℃
  • 맑음진주16.2℃
  • 맑음경주시16.4℃
  • 맑음울진15.5℃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세종15.9℃
  • 맑음문경19.8℃
  • 맑음청주18.7℃
  • 맑음거제18.5℃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전주14.4℃
  • 맑음부여15.9℃
  • 맑음봉화12.9℃
  • 맑음완도15.4℃

22일 미세먼지법 이후 첫 비상조치…제주 제외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2-21 20:56:46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21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정병혁 기자]


이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22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이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아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 감시팀을 투입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가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 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