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변협,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승인

  • 맑음영광군12.1℃
  • 맑음수원11.3℃
  • 맑음서산10.6℃
  • 맑음통영15.1℃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1.0℃
  • 맑음고창12.6℃
  • 맑음부여11.6℃
  • 맑음파주11.8℃
  • 맑음양평13.0℃
  • 맑음동두천12.5℃
  • 맑음광양시15.0℃
  • 맑음고창군13.3℃
  • 맑음양산시14.7℃
  • 맑음강진군12.8℃
  • 맑음부안13.9℃
  • 맑음진도군12.6℃
  • 맑음보성군13.1℃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산청13.7℃
  • 맑음포항14.7℃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고흥11.9℃
  • 맑음홍성12.0℃
  • 맑음원주13.2℃
  • 맑음청주16.5℃
  • 맑음보은11.2℃
  • 맑음홍천12.0℃
  • 맑음영월11.5℃
  • 구름많음부산16.8℃
  • 맑음제천8.5℃
  • 맑음여수15.1℃
  • 맑음남해14.0℃
  • 맑음영덕11.5℃
  • 맑음의령군11.2℃
  • 맑음장흥12.1℃
  • 맑음광주15.8℃
  • 맑음상주13.0℃
  • 맑음순창군15.2℃
  • 흐림흑산도14.3℃
  • 맑음충주12.0℃
  • 맑음속초11.5℃
  • 맑음서청주12.1℃
  • 맑음성산16.1℃
  • 맑음북춘천11.1℃
  • 맑음정읍14.3℃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완도14.9℃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거창13.1℃
  • 맑음금산13.9℃
  • 맑음밀양14.1℃
  • 맑음순천11.6℃
  • 맑음영주11.2℃
  • 맑음의성12.1℃
  • 흐림군산12.8℃
  • 구름많음강화11.0℃
  • 맑음문경12.9℃
  • 맑음북창원15.6℃
  • 맑음장수11.8℃
  • 맑음추풍령11.1℃
  • 맑음함양군13.4℃
  • 맑음북강릉12.5℃
  • 맑음봉화9.1℃
  • 맑음임실12.3℃
  • 맑음안동13.8℃
  • 맑음동해13.7℃
  • 맑음태백10.1℃
  • 맑음대관령9.3℃
  • 맑음대전14.6℃
  • 맑음철원11.4℃
  • 맑음울릉도13.7℃
  • 맑음인천11.9℃
  • 맑음진주12.1℃
  • 맑음세종13.0℃
  • 맑음서울15.1℃
  • 맑음창원15.1℃
  • 맑음목포13.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천11.9℃
  • 맑음춘천11.6℃
  • 맑음구미14.8℃
  • 맑음대구14.5℃
  • 구름많음백령도13.6℃
  • 구름많음보령11.2℃
  • 흐림전주15.5℃
  • 맑음경주시12.3℃
  • 맑음김해시14.8℃
  • 맑음정선군9.8℃
  • 맑음합천13.6℃
  • 맑음북부산15.4℃
  • 맑음남원14.8℃
  • 맑음울진14.4℃
  • 맑음천안11.1℃
  • 맑음해남12.7℃
  • 박무울산13.6℃

대한변협,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승인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4-05-08 21:00:40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을 담아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긴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적격 의견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9년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는 모습. [KPI뉴스 자료사진]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해 하급심 판결에 관여하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를 사찰한 의혹 등 총 47개 혐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