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형근 대표발의 '여성권익 증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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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대표발의 '여성권익 증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7 21:06:40
여성권익 증진 단체 활성화 근거 마련…실태조사·공동사업 등 방안 담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민주·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영, 공동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문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정부가 여성단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현장 단위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지역 전반으로 연결해내는 제도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평등 기본조례'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조례안은 단체 지원 중심에서 '단체 간 협력'으로 지원체계를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여성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여성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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