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위' 김태우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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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위' 김태우 해임 결정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1-11 20:58:11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해임이 결정됐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대검찰청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검찰수사관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 요청으로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을 총 다섯 가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해임을 요청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시절 수집한 각종 첩보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청와대 정보보안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수사관은 또 2017년 5월 1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했고, 최씨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의 골프 접대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면서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하는 특혜를 누리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 수사관은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를 요청했지만 "공익 신고로 검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됐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징계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문제"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김태우 수사관 및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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