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부천 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피소 사건 불기소 처분 환영"

  • 맑음산청12.6℃
  • 맑음대전14.9℃
  • 맑음양산시15.9℃
  • 맑음함양군11.2℃
  • 맑음장수9.1℃
  • 맑음동해14.5℃
  • 맑음영광군13.3℃
  • 맑음완도17.1℃
  • 맑음전주16.6℃
  • 맑음동두천13.8℃
  • 맑음고창군12.3℃
  • 맑음광주17.7℃
  • 맑음춘천12.2℃
  • 맑음거제15.3℃
  • 맑음부산19.0℃
  • 맑음상주13.1℃
  • 맑음제천8.5℃
  • 맑음성산17.3℃
  • 맑음울산15.7℃
  • 맑음철원11.7℃
  • 맑음순천11.2℃
  • 맑음백령도17.2℃
  • 맑음장흥12.0℃
  • 맑음보성군13.7℃
  • 맑음북부산15.5℃
  • 맑음북창원17.8℃
  • 맑음여수18.9℃
  • 맑음임실12.0℃
  • 맑음의성10.0℃
  • 맑음해남12.3℃
  • 맑음서울17.6℃
  • 맑음문경12.5℃
  • 맑음북춘천11.6℃
  • 맑음통영17.3℃
  • 맑음금산12.2℃
  • 맑음남해17.2℃
  • 맑음고산18.6℃
  • 맑음청송군9.5℃
  • 맑음청주17.6℃
  • 맑음수원15.1℃
  • 맑음안동13.6℃
  • 맑음서귀포19.0℃
  • 맑음천안12.2℃
  • 맑음고흥12.3℃
  • 맑음울진16.0℃
  • 맑음강진군14.1℃
  • 맑음흑산도16.4℃
  • 맑음양평14.2℃
  • 맑음봉화8.8℃
  • 맑음군산14.9℃
  • 맑음목포17.5℃
  • 맑음북강릉15.8℃
  • 맑음포항18.4℃
  • 맑음강릉17.4℃
  • 맑음서산13.2℃
  • 맑음파주11.8℃
  • 맑음영천13.8℃
  • 맑음울릉도17.7℃
  • 맑음대관령7.5℃
  • 맑음강화15.7℃
  • 맑음대구16.1℃
  • 맑음보은10.2℃
  • 맑음제주18.8℃
  • 맑음서청주11.6℃
  • 맑음의령군11.4℃
  • 맑음원주14.0℃
  • 맑음태백7.9℃
  • 맑음속초14.5℃
  • 맑음김해시17.3℃
  • 맑음세종14.1℃
  • 맑음순창군13.5℃
  • 맑음밀양14.7℃
  • 맑음구미13.8℃
  • 맑음진주11.8℃
  • 맑음경주시13.2℃
  • 맑음홍성13.8℃
  • 맑음광양시17.9℃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3.6℃
  • 맑음부안14.3℃
  • 맑음부여13.1℃
  • 맑음창원17.7℃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5℃
  • 맑음이천13.1℃
  • 맑음거창11.7℃
  • 맑음영덕13.3℃
  • 맑음인제11.0℃
  • 맑음영주10.4℃
  • 맑음홍천12.4℃
  • 맑음고창12.9℃
  • 맑음진도군12.8℃
  • 맑음인천17.5℃
  • 맑음보령15.1℃
  • 맑음합천13.0℃
  • 맑음추풍령10.5℃
  • 맑음정선군10.8℃

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부천 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피소 사건 불기소 처분 환영"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08 20:51:01
"교사 교육활동·학생 학습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 일깨우는 결정"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곁 지킬 것"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8일 "부천 오정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교권보호단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하는 일은 교육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판단을 해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교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권보호단은 "이번 불기소 처분은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일깨우는 결정"이라며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로 인해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제도 미비로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피해 교사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권보호단은 "앞으로 교권보호 제도화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겠다"며 "아울러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부당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학교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교권보호단은 지난 달 22일 조원청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교권보호전담관,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8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교권보호전담관 공모를 통해 배치된 교권보호단은 300명으로, 선발되지 못한 1400여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전역에 배치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처음부터 끝까지 1대 1 전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달 18일 제393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