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예상매출액 허위 제공한 '설빙', 가맹점주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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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상매출액 허위 제공한 '설빙', 가맹점주에 배상" 판결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04 20:23:40
재판부, 설빙 본사에 1억 5072여만 원 배상 판결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당시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도영)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설빙의 가맹점주 김모 씨 등 2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본사는 1억507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씨 등은 2014년 8월과 9월에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각각 용인시 기흥구와 인천 연수구에 가맹점을 냈다.

이들은 사업 시작 이후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거두자 "설빙이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는 김 씨 등에게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했지만, 계약 체결 무렵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 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5개의 인근 가맹점 중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 등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허위 정보"라며 "설빙 본사는 허위 내지 과장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 등도 각 점포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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