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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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3 20:26:24
보행중 사고로 상해 입으면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급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칠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2025 천안시민안전보험 홍보물.[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올해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과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기존에는 화재, 폭발·파열, 감전, 익수, 질식, 압박,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자전거·PM 상해사고, 자상, 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등 일상생활 사고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등을 보장했다.


올해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9세 미만의 천안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내원진료비 1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한다.


상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장례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개인·단체·노후형 등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코로나 등 감염병, 노환, 자살, 질병, 비급여 항목,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하나손해보험 02-6714-6835)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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