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5000원짜리 금품에도 주총 결의 취소
주주총회를 열흘 앞둔 금호석유화학이 주주들에게 위임장과 함께 선물세트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주총을 앞두고 주식을 1000주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 주총 위임장과 1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29일 주총을 앞두고 금호석유화학의 선물 공세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호석화의 박찬구 회장이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고 경영자의 자질에 의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소액주주는 "회사에서 박찬구 회장이 이번에 불신임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으니 선물을 보내서 어떻게든 표를 끌어 모으려는 것"이라면서 "회사 돈으로 선물을 주는 것도 좋게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상법 제467조2 제1항(이익공여의 금지)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7년 5000원짜리 금품에도 주총결의가 취소됐던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일본의 판례를 참조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익공여 금지 규정 자체가 일본 상법 규정을 받아들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14년 대법원이 '회사가 주총 전 주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한 판례도 있다. 법무부는 주총 참여 주주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검토 중이기는 하다.

주주들에게 위임장과 선물을 보낸 것이 논란이 되자 금호석화측은 비로소 법률팀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석유화학 대외협력팀 조규정 부장은 "법률적으로 사후에 자문을 구했다"면서 그 결과로 "(이익 공여 금지) 법의 취지는 주주들을 금품으로 의결권을 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럴 의도도 그럴만한 선물도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총 결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소액주주들이 박 회장의 높은 급여와 동종업계 대비 낮은 배당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서다.

한 소액주주는 "박찬구 회장의 연봉은 2017년 기준 44억 원이었고, 업종 평균 사내등기임원 연봉보다 9 배 가량 높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2018년 FCF(잉여현금흐름)가 5000억쯤 되는데 배당이 360억이라니 기가찬다"라고 '짠물 배당'을 비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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