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여야, 일단 환영

  • 구름많음서울32.2℃
  • 맑음북창원35.0℃
  • 맑음광양시33.4℃
  • 구름많음정선군32.3℃
  • 구름많음태백29.2℃
  • 맑음장흥31.4℃
  • 구름많음의성34.0℃
  • 맑음전주34.7℃
  • 맑음완도32.8℃
  • 구름많음금산33.1℃
  • 구름많음대구36.2℃
  • 구름많음인천31.3℃
  • 구름많음울릉도29.2℃
  • 맑음서산33.7℃
  • 맑음장수32.1℃
  • 맑음거창34.4℃
  • 맑음순창군33.6℃
  • 구름많음동두천30.6℃
  • 구름많음강화29.7℃
  • 흐림철원30.5℃
  • 맑음울산29.9℃
  • 구름많음경주시34.7℃
  • 구름많음원주32.4℃
  • 맑음보성군33.2℃
  • 구름많음천안32.4℃
  • 맑음산청34.7℃
  • 구름많음영천35.3℃
  • 맑음창원34.4℃
  • 맑음고흥32.4℃
  • 구름많음영주30.8℃
  • 맑음통영30.1℃
  • 구름많음포항33.4℃
  • 맑음광주33.4℃
  • 맑음군산34.3℃
  • 맑음정읍35.3℃
  • 맑음고창33.7℃
  • 구름많음강릉34.7℃
  • 구름많음인제31.5℃
  • 구름많음문경32.2℃
  • 구름많음영덕30.2℃
  • 맑음거제33.1℃
  • 구름많음봉화30.9℃
  • 구름많음부여33.8℃
  • 구름많음북춘천31.8℃
  • 구름많음대전34.5℃
  • 맑음성산30.0℃
  • 구름많음서귀포30.8℃
  • 맑음북부산34.5℃
  • 구름많음추풍령30.7℃
  • 구름많음청송군33.9℃
  • 맑음밀양36.0℃
  • 맑음순천31.0℃
  • 맑음제주32.8℃
  • 구름많음북강릉32.8℃
  • 구름많음파주30.3℃
  • 구름많음제천30.6℃
  • 구름많음속초30.0℃
  • 맑음남원34.5℃
  • 맑음부안35.1℃
  • 구름많음수원32.6℃
  • 구름많음안동33.1℃
  • 구름많음춘천32.4℃
  • 맑음고창군33.8℃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서청주32.8℃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대관령28.5℃
  • 흐림동해29.6℃
  • 구름많음보은31.6℃
  • 맑음목포32.0℃
  • 맑음진주33.4℃
  • 맑음김해시35.0℃
  • 맑음의령군35.0℃
  • 맑음고산30.3℃
  • 구름많음이천32.9℃
  • 맑음합천35.0℃
  • 맑음진도군30.5℃
  • 맑음양산시36.1℃
  • 맑음해남31.5℃
  • 구름많음홍천32.2℃
  • 맑음흑산도26.8℃
  • 맑음함양군35.2℃
  • 구름많음홍성34.0℃
  • 맑음여수31.9℃
  • 구름많음양평30.5℃
  • 구름많음구미35.1℃
  • 맑음임실32.7℃
  • 맑음영광군34.0℃
  • 맑음강진군32.7℃
  • 구름많음백령도25.1℃
  • 구름많음세종33.0℃
  • 맑음보령34.2℃
  • 맑음남해32.1℃
  • 구름많음청주33.9℃
  • 구름많음상주32.6℃
  • 구름많음영월31.6℃
  • 구름많음충주33.2℃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여야, 일단 환영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7-19 20:44:09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원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 국민원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정병혁 기자]


지난 1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계기로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 인지 시 신고 및 업무 배제·회피 신청 △과거나 현재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거래 시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 차량, 토지, 시설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고위 공직자 임용이나 임기 시작 3년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나 채용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소속 고위 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 8개 세부기준을 담았다.


법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되고 2000만∼7000만 원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가 이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예고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청탁금지법에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알맹이가 빠져있었다"며 "이를 포함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영란법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더욱더 맑게 하고 사회 정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있어 한계를 보였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예고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