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안 환영

  • 맑음광양시24.5℃
  • 맑음강진군23.6℃
  • 맑음구미24.6℃
  • 맑음여수22.8℃
  • 맑음천안22.2℃
  • 맑음고창군23.1℃
  • 맑음홍천21.2℃
  • 맑음영월20.7℃
  • 맑음보은21.4℃
  • 맑음서청주21.6℃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부산24.7℃
  • 맑음울산24.4℃
  • 맑음서귀포23.9℃
  • 맑음서울23.6℃
  • 맑음문경23.7℃
  • 맑음보성군23.5℃
  • 맑음대구24.0℃
  • 맑음정선군20.8℃
  • 맑음김해시25.1℃
  • 맑음상주23.9℃
  • 맑음함양군24.4℃
  • 맑음대전23.2℃
  • 맑음강화22.5℃
  • 맑음창원25.6℃
  • 맑음부여22.3℃
  • 맑음태백20.9℃
  • 맑음목포22.6℃
  • 맑음군산22.7℃
  • 맑음전주24.4℃
  • 맑음거창23.6℃
  • 맑음영천24.8℃
  • 맑음철원21.4℃
  • 맑음안동22.8℃
  • 맑음정읍24.1℃
  • 맑음합천23.5℃
  • 맑음양평22.4℃
  • 맑음수원23.4℃
  • 맑음거제24.2℃
  • 맑음속초25.9℃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3.4℃
  • 맑음추풍령21.4℃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23.5℃
  • 맑음인천22.2℃
  • 맑음세종22.6℃
  • 박무흑산도21.9℃
  • 맑음양산시27.5℃
  • 맑음의성24.3℃
  • 맑음제천20.2℃
  • 맑음봉화22.8℃
  • 맑음장흥23.7℃
  • 맑음광주23.1℃
  • 맑음고흥23.5℃
  • 맑음고산22.5℃
  • 맑음포항24.8℃
  • 맑음춘천21.5℃
  • 맑음청주23.3℃
  • 맑음북창원24.8℃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남해23.4℃
  • 맑음강릉25.7℃
  • 맑음인제20.6℃
  • 맑음대관령18.1℃
  • 맑음임실22.7℃
  • 맑음청송군23.7℃
  • 맑음장수21.3℃
  • 맑음이천23.4℃
  • 박무백령도19.5℃
  • 맑음제주23.9℃
  • 맑음영주22.5℃
  • 맑음울릉도24.9℃
  • 맑음영광군22.9℃
  • 맑음고창22.4℃
  • 맑음부안23.3℃
  • 맑음동해26.2℃
  • 맑음파주22.8℃
  • 맑음진주23.0℃
  • 맑음경주시24.5℃
  • 맑음북춘천21.1℃
  • 맑음밀양25.3℃
  • 맑음영덕25.7℃
  • 맑음북강릉26.5℃
  • 맑음의령군24.5℃
  • 맑음남원22.3℃
  • 맑음보령23.0℃
  • 맑음북부산25.6℃
  • 맑음진도군23.8℃
  • 맑음산청23.8℃
  • 맑음성산24.3℃
  • 맑음완도24.7℃
  • 맑음울진26.5℃
  • 맑음통영23.9℃
  • 맑음원주21.9℃
  • 맑음금산23.0℃
  • 맑음동두천24.0℃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안 환영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9-21 20:09:19
"교사 교육활동 보호로 공교육 살리기 위한 첫 발 내딛는 순간"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전남교육청 제공]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으로,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라며 “이제부터 관련 법안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안 통과에 맞춰 우리 사회가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사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국가 및 지역 공동체가 중시하는 공적 가치를 가르치며, 학생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표(師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남교육의 주인이다.”면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생의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더 이상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TF 운영을 통해 △ 교육활동보호 지원 변호사 배치 △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와 민원응대시스템 구축 △ 학교생활규정 마련과 학생생활교육 강화 등의 강도 높은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또 지난 12일에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서한문’을 통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