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노태우 정권 '예비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 구제 결정

  • 구름많음금산29.5℃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합천30.8℃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대관령25.0℃
  • 맑음정선군32.7℃
  • 흐림광주29.5℃
  • 구름많음거창30.4℃
  • 구름많음태백26.8℃
  • 맑음서청주30.5℃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함양군30.4℃
  • 맑음충주32.2℃
  • 맑음구미30.9℃
  • 맑음포항30.2℃
  • 흐림고창29.1℃
  • 맑음영주31.0℃
  • 흐림흑산도25.4℃
  • 구름많음의령군31.8℃
  • 흐림남해27.8℃
  • 구름많음부산26.5℃
  • 맑음파주31.5℃
  • 맑음울진24.5℃
  • 구름많음경주시32.3℃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천안29.4℃
  • 맑음추풍령29.5℃
  • 구름많음양산시31.8℃
  • 구름많음보령28.6℃
  • 맑음북강릉28.6℃
  • 맑음이천31.7℃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속초26.9℃
  • 맑음세종30.4℃
  • 구름많음봉화29.7℃
  • 흐림완도27.9℃
  • 맑음문경30.6℃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동해27.4℃
  • 맑음서울30.9℃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북창원30.6℃
  • 흐림여수26.9℃
  • 구름많음통영26.4℃
  • 맑음동두천31.6℃
  • 흐림순천27.7℃
  • 구름많음진주30.8℃
  • 맑음청주31.1℃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홍성30.3℃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정읍29.4℃
  • 맑음제천30.1℃
  • 맑음영덕28.6℃
  • 맑음강화28.6℃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산청30.5℃
  • 흐림영광군27.5℃
  • 흐림보성군28.5℃
  • 맑음양평32.3℃
  • 흐림광양시28.9℃
  • 맑음춘천33.0℃
  • 흐림고흥27.4℃
  • 구름많음홍천31.9℃
  • 구름많음목포26.9℃
  • 맑음안동30.6℃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장흥28.1℃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북춘천32.4℃
  • 맑음강릉29.2℃
  • 맑음수원30.1℃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청송군30.4℃
  • 맑음대전30.2℃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북부산29.3℃
  • 맑음인제30.9℃
  • 맑음영월31.6℃
  • 맑음울릉도26.5℃
  • 맑음의성31.7℃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원주31.6℃
  • 맑음보은29.7℃
  • 맑음철원29.4℃

전두환·노태우 정권 '예비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 구제 결정

정현환
기사승인 : 2023-12-08 20:23:03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피해 회복 법안 국회 통과
임용 제외 교원 사건 발생 34년 만에 피해 회복 조치

노태우 정부 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호봉과 경력, 연금 등을 구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이 법안은 지난 6월 7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에 따라 확인된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침해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합류 가능성이 있는 예비 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 주도 아래 교육부 전신인 문교부와 각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가 이를 추진했다.

 

당시 시·도 경찰국은 신원조회를 바탕으로 '신원특이자'를 작성해 교육 당국에 넘겼고 교육 당국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있는 관련자를 임용하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년에도 문교부는 재학 중 시위 전력이 있는 국·공립 사범대 33개교 224명을 일명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임용을 제외했다.

 

피해자들은 민주화 이후인 1999년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년 폐지)되면서 대부분 특별채용 형태로 교단에 섰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정규옥 씨 등 185명은 임용 이후 임금과 호봉, 연금 경력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국가가 위법,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사과와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특별법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첫 발의한 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여야 합의안으로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진실화해위 결정에 따라 피해가 확인된 186명이 구제 대상이지만 교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30여 명은 제외됐다.

 

교육부는 특별법 시행을 위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피해 회복 신청 절차와 피해 금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원상회복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임용 제외 교원 사건이 발생한 지 34년 만에 이뤄진 피해 회복 조치"라며 "국회와 정부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현환
정현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