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브리핑실에서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당국은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이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나 대형 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상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면서도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면서 "이런 불공정성과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대·기아차의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협상 자료를 카드사에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카드사 내부에서 비용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실태점검 시기는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너무 늦어져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되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측에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세·중소 가맹점은 과도하게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어 입법을 통해 정한 것"이라면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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