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채택 무산…일정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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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채택 무산…일정도 불투명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8-29 19:47:54
'안건조정위' 신청에 여야 공방, 법사위 산회 선포
"증인 합의 늦어지면 순연"vs"일정 변경 없다" 평행선
▲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증인, 참고인 채택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증인채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미 합의됐던 청문회 일정까지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가족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자질·능력 검증과 무관한 가족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법사위는 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표결로 최종 결정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 직전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물건너갔다.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부재 중이어서 표결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자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추가 심사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되는 소위다. 활동기한이 90일이고,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산회 후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에서) 90일 동안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1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잠정 합의된 청문회(9월2~3일) 날짜에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날 중 증인 문제에 합의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속내는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아예 청문회장에 나오지 말라. 우리끼리라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안건조정위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증인도 없이 진행해서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청문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청문계획서 자체를 의결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연기해야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연기시키거나 안하겠다는 본심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채택 건뿐 아니라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 건도 상정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했다. 법사위 산회 후 3당 간사는 증인 채택과 안건조정위 구성 등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헤어졌다.

결국 한국당이 '증인 출석 없는 청문회 불가' 입장을 바꿔 9월 2∼3일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증인 합의를 시도하는 두 가지 방법만 남게 됐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법 규정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4일 제출된 만큼 국회는 9월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하자, 민주당은 일정 변경은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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