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바이오 상장유지…11일 주식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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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장유지…11일 주식거래 재개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8-12-10 19:43:50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10일 본심사서 상장유지 결정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오후 본심사에서 삼성바이오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공시 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거래소가 상장사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한 위원회다. 회계사, 변호사, 교수, 시장 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들과 당연직인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심위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의 주식매매를 정지하고 삼성바이오 상장 적격성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2015년 결산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회사)에서 이 보다 지분률이 더 낮은 관계회사(공동지배회사)로 바꿔 에피스의 지분가치를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에피스 가치는 장부가(3300억원)에서 시장가(4조8000억원)로 평가되었고, 덕분에 4년연속 수백억원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는 1조9000억원 흑자기업으로 깜짝 반전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에 지배력이 달라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종속회사나 관계회사 모두 지분보유 목적이 시장에 매각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분가치를 장부가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지배력 변경으로 종속회가 관계회사가 되거나 관계회사가 종속회사가 되면 주식전체를 매각했다가 다시 매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한해 지분가치를 시장가로 인식한다. 금융당국이 지적하는 문제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야 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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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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