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무죄

  • 맑음울진23.7℃
  • 맑음춘천26.4℃
  • 맑음파주25.0℃
  • 맑음여수24.0℃
  • 맑음의성28.8℃
  • 맑음대전26.7℃
  • 맑음북춘천26.4℃
  • 맑음진주25.4℃
  • 맑음문경26.6℃
  • 구름많음합천27.7℃
  • 맑음세종27.3℃
  • 맑음울릉도24.0℃
  • 맑음고창군25.8℃
  • 맑음제천25.0℃
  • 맑음경주시28.3℃
  • 맑음양평26.1℃
  • 맑음서울26.4℃
  • 구름많음강진군27.2℃
  • 맑음정선군25.2℃
  • 맑음태백21.5℃
  • 구름많음북부산25.1℃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부산24.8℃
  • 박무흑산도20.6℃
  • 맑음보령23.0℃
  • 맑음영주25.5℃
  • 맑음속초28.2℃
  • 맑음추풍령25.8℃
  • 흐림완도25.0℃
  • 맑음청주28.2℃
  • 맑음고산21.9℃
  • 맑음산청27.5℃
  • 맑음영광군25.2℃
  • 맑음서청주27.1℃
  • 맑음영천28.2℃
  • 맑음부안25.3℃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군산24.6℃
  • 맑음순창군27.1℃
  • 맑음대구29.5℃
  • 구름많음진도군24.4℃
  • 맑음거제22.6℃
  • 맑음순천26.7℃
  • 맑음구미28.8℃
  • 맑음천안25.9℃
  • 맑음밀양28.2℃
  • 맑음인천23.2℃
  • 맑음거창27.8℃
  • 맑음북강릉26.6℃
  • 맑음수원25.7℃
  • 맑음성산24.1℃
  • 맑음동해23.2℃
  • 맑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원주26.4℃
  • 맑음보은26.3℃
  • 맑음함양군28.6℃
  • 맑음영덕25.4℃
  • 맑음남원28.1℃
  • 맑음장수24.5℃
  • 맑음통영23.4℃
  • 맑음영월25.2℃
  • 구름많음북창원27.0℃
  • 맑음고창25.8℃
  • 맑음정읍26.8℃
  • 맑음동두천24.4℃
  • 맑음홍천26.5℃
  • 맑음안동27.7℃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고흥25.6℃
  • 맑음부여26.7℃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양산시26.7℃
  • 맑음충주26.9℃
  • 맑음울산26.4℃
  • 맑음목포24.7℃
  • 맑음홍성26.4℃
  • 맑음임실25.8℃
  • 맑음백령도20.3℃
  • 구름많음해남24.5℃
  • 맑음강화21.2℃
  • 맑음청송군28.1℃
  • 맑음상주27.3℃
  • 맑음금산26.6℃
  • 맑음전주27.6℃
  • 맑음철원24.4℃
  • 맑음서산25.7℃
  • 맑음봉화25.5℃
  • 맑음의령군27.9℃
  • 맑음남해25.3℃
  • 맑음포항27.5℃
  • 맑음인제25.1℃
  • 구름많음장흥28.1℃
  • 맑음대관령21.0℃
  • 맑음광주27.3℃
  • 맑음강릉28.1℃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무죄

서창완
기사승인 : 2024-01-26 19:57:27
검찰 기소 약 5년 만… 47개 혐의 모두 무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 선고돼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검찰에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지난해 9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을 때 모습). [뉴시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1810일이 걸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한 뒤 6년의 임기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등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와 가담 등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