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법을 통해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행정조직이 없다고 지적했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 [강성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에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문제는 법적 근거를 실제 정책으로 옮길 추진체계라고 지적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조정하고 국가사업에 대응하면서 조례와 예산까지 설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취임사와 첫 시정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시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한 만큼, 정책적 의지를 행정조직과 예산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기본사회 전담부서 설치와 함께 특별법 제317조에 따른 선도지역 육성을 본격화하고, 현재 전남연구원이 추진 중인 기본사회 정책 연구용역도 광주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방식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법률에 처음 명문화된 만큼 통합특별시가 전국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행정·재정·제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시장과 집행부에 기본사회 정책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과 제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제317조를 통해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돌봄과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7개 분야의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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