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법' 16일 시행…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24시간 1대1 감시

  • 구름많음이천29.1℃
  • 맑음함양군30.6℃
  • 구름많음홍성28.6℃
  • 맑음북창원31.2℃
  • 맑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춘천26.3℃
  • 맑음거창29.1℃
  • 구름많음인제23.7℃
  • 흐림추풍령28.0℃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대관령23.6℃
  • 맑음고산28.2℃
  • 구름많음고흥29.0℃
  • 맑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많음철원27.4℃
  • 흐림태백26.1℃
  • 흐림금산28.8℃
  • 구름많음제천26.0℃
  • 맑음장흥29.1℃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광주30.2℃
  • 구름많음영주27.5℃
  • 맑음정읍28.5℃
  • 맑음제주30.2℃
  • 구름많음전주29.3℃
  • 맑음남원29.5℃
  • 맑음서산27.8℃
  • 맑음창원29.9℃
  • 맑음합천31.9℃
  • 맑음임실28.1℃
  • 맑음보성군29.6℃
  • 맑음부산28.6℃
  • 맑음밀양33.5℃
  • 흐림영월27.6℃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의성28.9℃
  • 맑음진주30.1℃
  • 흐림강화26.4℃
  • 맑음진도군27.4℃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수원28.4℃
  • 맑음양산시31.6℃
  • 구름많음문경26.6℃
  • 맑음거제28.4℃
  • 구름많음서청주28.4℃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양평28.9℃
  • 구름많음대구32.6℃
  • 구름많음천안27.8℃
  • 구름많음포항30.3℃
  • 맑음북부산30.0℃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흑산도26.7℃
  • 구름많음백령도26.2℃
  • 구름많음완도28.4℃
  • 맑음영천31.0℃
  • 흐림울릉도24.0℃
  • 맑음순천27.0℃
  • 맑음청송군29.2℃
  • 흐림동두천27.3℃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성산29.5℃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속초28.1℃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세종27.7℃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광양시30.5℃
  • 맑음고창군26.8℃
  • 맑음해남28.3℃
  • 맑음목포28.5℃
  • 맑음남해29.3℃
  • 구름많음경주시31.1℃
  • 맑음울산29.3℃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인천27.5℃
  • 구름많음구미30.2℃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원주29.7℃
  • 맑음산청29.7℃
  • 맑음안동30.2℃
  • 맑음여수28.8℃
  • 맑음통영28.2℃
  • 흐림파주26.7℃
  • 맑음장수25.4℃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보은28.6℃
  • 맑음의령군32.0℃
  • 흐림군산28.8℃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강릉26.3℃

'조두순법' 16일 시행…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24시간 1대1 감시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4-15 19:51:48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1대1로 전담 감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전자발찌 착용 시연 모습 [뉴시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정한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보호관찰관이 매일 대상자 생활실태를 점검한다.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감시하고 심리치료도 실시된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현재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가운데 5명의 고위험 대상자를 상대로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