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 이 결과 2개 제품에서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 치즈 제품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스트링치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나 토양, 하수 등에 존재하며,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 시험 결과에서도 시험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문제가 된 제품의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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