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세자영업·중기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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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중기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늘린다

김명주
기사승인 : 2024-01-04 19:44:21
세금 체납자 1년 간 압류 유예
대출 연체자 연체 이력 삭제 검토

정부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4일 대통령실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요건에 맞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할 계획이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어 고금리 사금융 등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음식점이 집중된 거리 모습. [뉴시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나왔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 원을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역량 증진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2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비가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반기에 지출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30만 톤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지속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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