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은희, 2심서 벌금 80만원…대구시교육감직 유지

  • 구름많음진도군19.6℃
  • 맑음서귀포21.6℃
  • 맑음동해19.6℃
  • 맑음추풍령21.7℃
  • 맑음양평21.7℃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이천20.5℃
  • 흐림김해시21.4℃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22.4℃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천21.9℃
  • 맑음정선군23.7℃
  • 맑음고창20.8℃
  • 맑음상주20.9℃
  • 맑음완도20.4℃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통영19.3℃
  • 맑음고산20.1℃
  • 맑음강릉26.1℃
  • 맑음홍천21.7℃
  • 맑음문경22.4℃
  • 맑음보령21.8℃
  • 맑음군산19.8℃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강화20.3℃
  • 맑음거창21.9℃
  • 맑음파주20.1℃
  • 맑음북강릉24.9℃
  • 맑음안동20.9℃
  • 맑음포항23.0℃
  • 맑음울릉도20.2℃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2.6℃
  • 맑음대전21.6℃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구미22.0℃
  • 맑음영주21.9℃
  • 맑음백령도15.1℃
  • 맑음목포18.5℃
  • 맑음산청21.9℃
  • 맑음전주22.0℃
  • 맑음천안21.3℃
  • 흐림부산20.3℃
  • 맑음순창군21.9℃
  • 맑음임실21.9℃
  • 맑음춘천19.5℃
  • 맑음인제21.9℃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철원20.8℃
  • 맑음서산20.8℃
  • 맑음태백22.5℃
  • 흐림창원20.6℃
  • 맑음보은20.7℃
  • 맑음정읍22.3℃
  • 맑음장수20.9℃
  • 맑음영광군20.2℃
  • 맑음남원21.5℃
  • 맑음수원20.8℃
  • 맑음광주21.5℃
  • 맑음충주20.6℃
  • 구름많음남해18.0℃
  • 맑음서청주19.8℃
  • 구름많음의령군20.8℃
  • 맑음홍성21.9℃
  • 맑음장흥21.8℃
  • 구름많음동두천21.6℃
  • 맑음고흥22.3℃
  • 맑음영월21.9℃
  • 흐림북부산22.1℃
  • 맑음함양군22.6℃
  • 맑음순천22.2℃
  • 맑음제주18.5℃
  • 연무울산21.2℃
  • 맑음원주21.2℃
  • 맑음청주20.7℃
  • 맑음고창군21.3℃
  • 맑음보성군20.7℃
  • 맑음제천20.9℃
  • 흐림성산17.6℃
  • 맑음세종20.7℃
  • 맑음봉화21.9℃
  • 맑음흑산도18.0℃
  • 맑음대구22.0℃
  • 흐림거제18.7℃
  • 맑음속초20.8℃
  • 맑음서울21.3℃
  • 맑음울진17.9℃
  • 맑음합천22.3℃
  • 맑음부안20.3℃
  • 맑음인천18.9℃
  • 맑음북춘천19.5℃

강은희, 2심서 벌금 80만원…대구시교육감직 유지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5-13 19:49:39
"선거 영향 적어…당선무효형 선고할 정도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수]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졌으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결과에 법정에 있던 강 교육감 지지자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하자 재판부는 "환호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제지하기도 했다.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정당 경력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