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개인 이익 생각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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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개인 이익 생각 안했다”

송창섭
기사승인 : 2023-11-17 19:34:05
17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서 최후진술 통해 밝혀
李 “합병, 두 회사 모두 도움…지배구조 투명화 생각”
"사회적 책무 위해 제가 가진 것 모두 쏟아 붓겠다"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에서 이 회장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으며 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하란 사회 전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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