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2심서도 박삼구 전 금호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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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도 박삼구 전 금호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형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1 19:19:55
“경영권 확보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죄질 나쁘다” 판단
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3~5년‧법인에는 벌금 2억 구형
1심 법원, 검찰 구형량 받아들여…2심 선고는 내년 1월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률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아시아나항공에 수조원대 공적 자금과 수많은 주주들의 자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에겐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막대한 자산과 계열사를 빼앗겼고, 사실상 총수일가의 과오를 국민혈세로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박삼구 등 총수일가의 주식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실제 (자금이) 사용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 원에 인수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박 전 회장에게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돼 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은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 위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임직원들과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엄청난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 재판부 판단이 너무 억울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17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년 1월 25일이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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