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 아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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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 아닌 과실"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5-14 19:27:18
"누락으로 인한 이익보다 불이익 커"
"처벌 필요성 있어…입법으로 해결할 문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계열사 누락 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김 의장에게 공시 누락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법무팀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뒤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렸다는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5개 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해 김 의장이 입게 될 불이익은 크다"며 공시 누락을 용인할 의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자료의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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