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 벌금 70만원

  • 맑음울진17.7℃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3.6℃
  • 맑음부여10.6℃
  • 맑음청주14.3℃
  • 맑음해남13.8℃
  • 맑음세종12.3℃
  • 맑음영월10.9℃
  • 맑음합천11.5℃
  • 맑음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정선군6.3℃
  • 맑음순창군12.0℃
  • 맑음이천11.9℃
  • 맑음북강릉20.7℃
  • 구름많음통영15.4℃
  • 맑음양평10.6℃
  • 맑음산청10.4℃
  • 맑음상주11.5℃
  • 맑음정읍14.2℃
  • 맑음추풍령11.6℃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동해19.8℃
  • 맑음수원13.6℃
  • 흐림성산15.2℃
  • 맑음완도15.0℃
  • 맑음북창원15.1℃
  • 맑음목포13.3℃
  • 맑음천안10.1℃
  • 맑음흑산도16.6℃
  • 맑음남원11.9℃
  • 흐림제주15.8℃
  • 맑음광주14.4℃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영천11.7℃
  • 맑음구미14.0℃
  • 맑음여수14.3℃
  • 맑음서청주11.2℃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2.7℃
  • 구름많음북부산15.6℃
  • 맑음의령군11.9℃
  • 맑음영주12.6℃
  • 맑음영광군12.2℃
  • 맑음홍천8.9℃
  • 맑음봉화9.1℃
  • 맑음영덕15.6℃
  • 맑음부안13.0℃
  • 맑음고흥15.0℃
  • 맑음순천11.3℃
  • 맑음인천13.4℃
  • 맑음파주9.8℃
  • 맑음북춘천9.6℃
  • 맑음동두천11.2℃
  • 맑음춘천10.5℃
  • 맑음서울14.0℃
  • 맑음대관령12.3℃
  • 맑음대전13.1℃
  • 맑음창원15.1℃
  • 맑음장수10.4℃
  • 맑음홍성12.8℃
  • 맑음장흥11.7℃
  • 맑음보령14.7℃
  • 맑음고산15.7℃
  • 맑음금산10.7℃
  • 맑음밀양13.4℃
  • 맑음진도군13.0℃
  • 맑음임실11.2℃
  • 맑음인제8.5℃
  • 맑음함양군10.5℃
  • 맑음속초20.9℃
  • 맑음태백12.4℃
  • 구름많음부산17.5℃
  • 흐림서귀포17.3℃
  • 맑음강진군12.2℃
  • 맑음의성10.9℃
  • 맑음제천12.1℃
  • 맑음고창12.0℃
  • 구름많음김해시14.2℃
  • 맑음보은10.7℃
  • 맑음고창군12.6℃
  • 맑음대구13.1℃
  • 맑음보성군13.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안동11.9℃
  • 맑음강릉20.2℃
  • 맑음군산12.7℃
  • 맑음울산14.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9.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전주14.7℃
  • 맑음원주11.9℃
  • 맑음거창10.8℃
  • 맑음철원9.7℃
  • 맑음포항15.3℃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 벌금 70만원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5-14 19:25:05

전북도민에게 보낸 설 명절 인사 문자에 잼버리 유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14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인들에 대한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취 평가를 각인하거나 상기되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본 사람은 700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 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송 지사는 동영상에서 설 명절 인사와 함께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송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였던 만큼 잼버리 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당시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발송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송 지사의 행동이 86조 1항 이외에도 86조 5항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북지역의 많은 현안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