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 벌금 70만원

  • 구름많음창원34.7℃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서산30.0℃
  • 흐림서귀포31.6℃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거제32.8℃
  • 흐림파주29.1℃
  • 구름많음고흥32.2℃
  • 맑음동해28.7℃
  • 구름많음태백28.5℃
  • 흐림제주32.2℃
  • 구름많음원주30.6℃
  • 구름많음인천29.1℃
  • 구름많음고산29.8℃
  • 구름많음목포30.7℃
  • 맑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순천31.3℃
  • 구름많음남원31.4℃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속초26.8℃
  • 맑음부산32.4℃
  • 구름많음여수31.6℃
  • 구름많음북부산34.9℃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진도군30.8℃
  • 맑음대구33.0℃
  • 맑음거창32.9℃
  • 구름많음세종30.0℃
  • 맑음구미34.2℃
  • 흐림천안29.4℃
  • 흐림고창군31.1℃
  • 구름많음춘천30.8℃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울산33.8℃
  • 맑음경주시33.7℃
  • 구름많음북창원35.1℃
  • 맑음양산시36.7℃
  • 구름많음완도32.8℃
  • 구름많음해남31.3℃
  • 구름많음제천29.0℃
  • 구름많음고창31.1℃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광양시33.7℃
  • 구름많음문경31.8℃
  • 구름많음정선군31.9℃
  • 구름많음순창군31.4℃
  • 구름많음금산31.3℃
  • 구름많음안동31.5℃
  • 맑음남해32.1℃
  • 구름많음동두천29.6℃
  • 맑음함양군33.3℃
  • 흐림청주30.7℃
  • 맑음영천33.0℃
  • 맑음울진27.5℃
  • 구름많음대전31.4℃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광주31.4℃
  • 구름많음강릉30.0℃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많음장흥32.0℃
  • 구름많음보은30.0℃
  • 맑음의령군35.2℃
  • 구름많음영덕32.3℃
  • 구름많음대관령27.0℃
  • 구름많음군산30.7℃
  • 맑음진주34.2℃
  • 흐림홍성30.5℃
  • 흐림흑산도31.5℃
  • 흐림수원29.7℃
  • 구름많음통영29.9℃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정읍32.4℃
  • 맑음산청32.8℃
  • 구름많음북춘천30.1℃
  • 맑음김해시35.1℃
  • 구름많음백령도28.0℃
  • 구름많음서청주29.7℃
  • 구름많음전주32.0℃
  • 맑음울릉도28.4℃
  • 맑음포항30.0℃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부여30.5℃
  • 맑음합천33.1℃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1.8℃
  • 구름많음홍천29.8℃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추풍령30.1℃
  • 구름많음상주32.0℃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 벌금 70만원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5-14 19:25:05

전북도민에게 보낸 설 명절 인사 문자에 잼버리 유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14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인들에 대한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취 평가를 각인하거나 상기되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본 사람은 700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 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송 지사는 동영상에서 설 명절 인사와 함께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송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였던 만큼 잼버리 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당시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발송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송 지사의 행동이 86조 1항 이외에도 86조 5항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북지역의 많은 현안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