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년간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2000명을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불려 돌려주는 저축상품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는 지금까지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834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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