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KT 사장에 딸 이력서 준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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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KT 사장에 딸 이력서 준적 없다"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7-30 19:29:56
"어느 부모가 파견계약직 권하나"
"검찰 여론몰이에 깊이 유감"
"부당·불공정 절차 진행엔 사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전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딸의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을 받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담았다.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여론몰이는 깊은 유감"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공개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과거 고용정보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채용한 일을 거론하며 "문재인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문제 삼아도 되나"라며 "서울남부지검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기소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딸아이에게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런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의원은 "딸 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아비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하지만 검찰 또한 그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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