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야탑동 일원 0.03㎢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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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탑동 일원 0.03㎢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18 19:32:04
성남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공급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 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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