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효성 계약 논란,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

  • 맑음백령도15.9℃
  • 맑음진도군16.8℃
  • 비북춘천16.4℃
  • 맑음순창군15.3℃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홍천16.2℃
  • 흐림철원16.4℃
  • 흐림제천13.4℃
  • 맑음의성15.1℃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고창군16.1℃
  • 맑음의령군14.7℃
  • 맑음북창원17.9℃
  • 구름많음대전18.7℃
  • 맑음울산16.8℃
  • 흐림이천17.2℃
  • 구름많음북강릉20.0℃
  • 맑음보성군18.0℃
  • 맑음흑산도20.2℃
  • 맑음함양군13.8℃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보령18.5℃
  • 맑음목포20.2℃
  • 흐림청주19.6℃
  • 맑음장흥14.7℃
  • 맑음김해시17.9℃
  • 맑음영광군16.7℃
  • 흐림강릉18.1℃
  • 흐림영월14.0℃
  • 맑음거제17.3℃
  • 맑음강진군16.3℃
  • 맑음고흥14.9℃
  • 맑음경주시14.5℃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많음청송군14.5℃
  • 구름많음봉화14.3℃
  • 맑음안동15.5℃
  • 흐림천안18.1℃
  • 맑음고창15.8℃
  • 흐림서청주17.3℃
  • 흐림수원15.9℃
  • 구름많음충주18.4℃
  • 흐림서울15.9℃
  • 구름많음영덕14.9℃
  • 구름많음거창12.4℃
  • 맑음완도20.0℃
  • 흐림군산19.2℃
  • 흐림양평16.1℃
  • 구름많음영주15.0℃
  • 맑음광주18.9℃
  • 구름많음인천18.1℃
  • 구름많음전주18.9℃
  • 맑음진주13.5℃
  • 흐림인제14.4℃
  • 맑음고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0.1℃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속초20.1℃
  • 맑음양산시17.1℃
  • 흐림대관령10.7℃
  • 맑음밀양16.6℃
  • 구름많음대구17.7℃
  • 맑음순천13.6℃
  • 흐림세종17.2℃
  • 맑음창원19.3℃
  • 맑음통영18.9℃
  • 비홍성17.9℃
  • 흐림부여17.0℃
  • 맑음산청14.2℃
  • 구름많음포항18.0℃
  • 구름많음금산16.3℃
  • 흐림서산16.4℃
  • 구름많음영천14.6℃
  • 흐림원주19.0℃
  • 구름많음태백12.1℃
  • 흐림파주15.6℃
  • 맑음광양시18.4℃
  • 맑음북부산17.3℃
  • 흐림장수13.8℃
  • 맑음동해16.0℃
  • 구름많음임실16.5℃
  • 맑음여수19.8℃
  • 구름많음제주20.7℃
  • 흐림춘천16.9℃
  • 구름많음정읍16.5℃
  • 맑음해남14.9℃
  • 흐림정선군13.8℃
  • 흐림동두천16.5℃
  • 맑음울릉도17.8℃
  • 맑음합천15.1℃
  • 맑음부산20.0℃
  • 맑음남해18.3℃
  • 흐림강화17.3℃
  • 구름많음보은14.2℃
  • 맑음울진16.4℃
  • 맑음남원15.9℃

전효성 계약 논란,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

이유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9 18:45:54

▲ [전효성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탤런트 전효성이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전효성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 또한 토미상회 측을 통해 "전효성 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 씨와 TS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 씨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효성 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 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