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효성 계약 논란,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

  • 구름많음청주25.7℃
  • 비수원23.4℃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제천22.9℃
  • 흐림인제23.7℃
  • 흐림파주24.3℃
  • 비여수22.7℃
  • 흐림울진23.5℃
  • 흐림장수22.5℃
  • 구름많음순창군23.4℃
  • 비서귀포26.6℃
  • 흐림통영21.9℃
  • 구름많음인천25.8℃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강릉24.0℃
  • 구름많음보령28.1℃
  • 흐림의령군22.0℃
  • 흐림강화25.2℃
  • 흐림거제21.9℃
  • 구름많음고창군27.3℃
  • 흐림백령도25.1℃
  • 흐림서울24.6℃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산청22.9℃
  • 흐림대구22.7℃
  • 흐림안동22.7℃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북창원23.4℃
  • 구름많음문경22.1℃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의성23.2℃
  • 흐림춘천23.9℃
  • 흐림원주25.8℃
  • 구름많음서청주24.2℃
  • 구름많음보성군24.5℃
  • 흐림보은23.1℃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태백22.0℃
  • 구름많음영주21.7℃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청송군23.0℃
  • 흐림남원23.4℃
  • 흐림정선군23.3℃
  • 흐림봉화21.8℃
  • 흐림북춘천24.1℃
  • 흐림남해22.2℃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세종25.1℃
  • 비창원22.4℃
  • 구름많음정읍27.5℃
  • 흐림진주22.7℃
  • 흐림포항23.6℃
  • 맑음부안26.5℃
  • 흐림성산26.0℃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속초25.8℃
  • 맑음영광군27.2℃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고흥26.0℃
  • 흐림상주22.7℃
  • 구름많음동해25.9℃
  • 흐림구미23.9℃
  • 맑음부여25.4℃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많음제주27.7℃
  • 비부산22.7℃
  • 흐림이천22.7℃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전주27.7℃
  • 비울릉도23.5℃
  • 구름많음동두천24.4℃
  • 흐림영천22.4℃
  • 구름많음진도군27.4℃
  • 구름많음임실23.2℃
  • 비북부산23.6℃
  • 구름많음해남27.3℃
  • 흐림경주시23.2℃
  • 구름많음광주25.5℃
  • 비울산22.7℃
  • 구름많음홍성24.8℃
  • 흐림철원25.0℃
  • 흐림영덕22.7℃
  • 흐림합천22.8℃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군산26.7℃
  • 맑음흑산도28.7℃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거창22.7℃

전효성 계약 논란,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

이유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9 18:45:54

▲ [전효성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탤런트 전효성이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전효성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 또한 토미상회 측을 통해 "전효성 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 씨와 TS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 씨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효성 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 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