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행정소송 2심 패소에 상고

  • 맑음북부산32.3℃
  • 구름많음태백25.1℃
  • 맑음울릉도25.0℃
  • 맑음강화29.7℃
  • 맑음군산32.6℃
  • 맑음북강릉27.3℃
  • 맑음북춘천33.6℃
  • 맑음세종31.7℃
  • 맑음동해28.0℃
  • 맑음흑산도27.7℃
  • 맑음부산30.2℃
  • 맑음의성32.6℃
  • 맑음양산시32.7℃
  • 맑음인천33.0℃
  • 맑음목포28.5℃
  • 맑음정읍31.8℃
  • 맑음원주33.8℃
  • 맑음김해시32.6℃
  • 맑음진주31.7℃
  • 맑음순천29.4℃
  • 맑음경주시28.7℃
  • 맑음청송군29.1℃
  • 맑음천안32.3℃
  • 맑음구미34.3℃
  • 흐림영광군30.5℃
  • 맑음울진27.6℃
  • 맑음추풍령28.8℃
  • 맑음홍성33.5℃
  • 맑음제주29.8℃
  • 맑음정선군30.7℃
  • 맑음진도군28.6℃
  • 맑음서울34.6℃
  • 맑음춘천34.5℃
  • 맑음안동31.7℃
  • 맑음파주31.9℃
  • 맑음부안30.5℃
  • 맑음영천29.0℃
  • 맑음백령도28.5℃
  • 맑음보성군30.1℃
  • 맑음인제29.9℃
  • 맑음완도30.7℃
  • 맑음합천34.0℃
  • 맑음북창원34.1℃
  • 맑음광양시31.2℃
  • 맑음상주32.0℃
  • 맑음영덕26.5℃
  • 맑음거제28.3℃
  • 맑음철원33.0℃
  • 맑음밀양34.7℃
  • 맑음홍천33.2℃
  • 맑음대관령23.7℃
  • 맑음고산29.7℃
  • 맑음충주32.2℃
  • 맑음수원33.2℃
  • 맑음강릉28.4℃
  • 맑음광주30.1℃
  • 맑음청주35.0℃
  • 흐림고창
  • 맑음임실30.6℃
  • 맑음동두천32.9℃
  • 맑음여수29.6℃
  • 맑음순창군32.8℃
  • 맑음창원30.9℃
  • 맑음장수27.9℃
  • 맑음서산32.1℃
  • 맑음함양군34.4℃
  • 맑음양평32.5℃
  • 맑음남해29.8℃
  • 맑음통영29.7℃
  • 맑음속초28.1℃
  • 맑음보은31.2℃
  • 맑음장흥30.4℃
  • 맑음부여32.2℃
  • 맑음문경28.8℃
  • 맑음성산29.5℃
  • 맑음대전33.2℃
  • 맑음서청주32.3℃
  • 맑음산청32.5℃
  • 맑음영월32.2℃
  • 맑음이천32.3℃
  • 맑음서귀포31.1℃
  • 맑음울산29.1℃
  • 맑음포항28.5℃
  • 맑음해남30.0℃
  • 맑음전주34.6℃
  • 맑음거창33.9℃
  • 맑음대구31.6℃
  • 맑음보령31.3℃
  • 맑음의령군33.9℃
  • 맑음영주30.0℃
  • 맑음제천31.4℃
  • 맑음금산33.3℃
  • 맑음강진군31.3℃
  • 맑음봉화29.0℃
  • 구름많음고창군31.6℃
  • 맑음고흥29.1℃
  • 맑음남원33.7℃

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행정소송 2심 패소에 상고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31 18:54:30
캠프 카일 개발 징계처분 1심 패소·2심 항소 기각에 이어 상고장 제출
형사재판 1심 무죄에 항소, 도시개발사업자 행정소송 2심 패소에 상고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고진택 전 국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의 소' 행정소송 2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패소한 뒤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2심 재판부가 고 전 국장 징계처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상고한 것이다.

 

의정부시가 무슨 이유로 상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지만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이유서에 어떤 이유를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기재 부분이 허위라거나 그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원 감봉 처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형사재판 1심에서도 고 전 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상고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관련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돈을 들여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 아닌지,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