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현장 간 김동연 "일터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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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간 김동연 "일터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8-14 18:49:19
산재 오명 벗기 위해 도내 사업장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해야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권한 부여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사현장을 둘러 본 뒤 이처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경기도는 사실상 배제되는 현실이다.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의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50억 원(공사장 사업규모)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 업종(물류시설 등)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현장 점검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조직·인력으로는 산업재해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인 형편이다.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권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에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던 사안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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