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현장 간 김동연 "일터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

  • 맑음서울18.4℃
  • 맑음정읍15.6℃
  • 맑음임실13.8℃
  • 맑음광양시18.9℃
  • 맑음동해20.3℃
  • 맑음합천16.7℃
  • 맑음목포16.5℃
  • 맑음함양군16.7℃
  • 맑음문경20.1℃
  • 맑음보성군18.5℃
  • 맑음서청주15.0℃
  • 맑음태백13.1℃
  • 맑음북부산15.7℃
  • 맑음세종16.3℃
  • 맑음서귀포17.7℃
  • 맑음북춘천15.9℃
  • 맑음밀양17.2℃
  • 맑음청주20.3℃
  • 맑음순창군15.4℃
  • 맑음대전17.8℃
  • 맑음순천14.2℃
  • 맑음고흥14.3℃
  • 맑음보령14.9℃
  • 맑음영주20.3℃
  • 맑음장흥14.9℃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5.4℃
  • 맑음포항21.4℃
  • 맑음해남13.1℃
  • 맑음수원14.4℃
  • 맑음금산16.6℃
  • 맑음인제15.2℃
  • 맑음양평17.4℃
  • 맑음보은15.3℃
  • 맑음진도군12.6℃
  • 맑음의성14.0℃
  • 맑음제주18.2℃
  • 맑음울산17.8℃
  • 맑음대관령12.6℃
  • 맑음안동17.3℃
  • 맑음남원16.2℃
  • 맑음전주17.8℃
  • 맑음정선군13.1℃
  • 맑음영광군14.9℃
  • 맑음의령군15.7℃
  • 맑음고창군14.5℃
  • 맑음철원16.1℃
  • 맑음원주18.3℃
  • 맑음대구20.0℃
  • 맑음성산15.9℃
  • 맑음진주14.3℃
  • 맑음부안16.0℃
  • 맑음완도16.6℃
  • 맑음청송군13.5℃
  • 맑음백령도17.3℃
  • 맑음산청16.6℃
  • 맑음고산18.2℃
  • 맑음여수18.8℃
  • 맑음봉화12.0℃
  • 맑음추풍령19.5℃
  • 맑음통영15.9℃
  • 맑음북창원18.9℃
  • 맑음파주13.7℃
  • 맑음강화14.0℃
  • 맑음부산20.3℃
  • 맑음홍성15.8℃
  • 맑음울진16.6℃
  • 맑음김해시19.0℃
  • 맑음부여15.9℃
  • 맑음인천17.7℃
  • 맑음강진군15.2℃
  • 맑음춘천16.5℃
  • 맑음거제16.1℃
  • 맑음영천15.2℃
  • 맑음광주19.5℃
  • 맑음이천18.2℃
  • 맑음흑산도16.8℃
  • 맑음천안14.2℃
  • 맑음울릉도20.3℃
  • 맑음군산15.6℃
  • 맑음상주21.0℃
  • 맑음강릉23.9℃
  • 맑음서산14.5℃
  • 맑음제천13.4℃
  • 맑음영덕18.5℃
  • 맑음동두천16.7℃
  • 맑음영월14.9℃
  • 맑음홍천16.2℃
  • 맑음고창14.6℃
  • 맑음북강릉19.6℃
  • 맑음창원18.0℃
  • 맑음남해17.7℃
  • 맑음속초18.4℃
  • 맑음구미20.5℃
  • 맑음장수13.8℃
  • 맑음양산시16.7℃
  • 맑음충주15.6℃

건설현장 간 김동연 "일터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8-14 18:49:19
산재 오명 벗기 위해 도내 사업장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해야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권한 부여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사현장을 둘러 본 뒤 이처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경기도는 사실상 배제되는 현실이다.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의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50억 원(공사장 사업규모)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 업종(물류시설 등)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현장 점검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조직·인력으로는 산업재해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인 형편이다.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권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에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던 사안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