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북,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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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9 18:28:55
DMZ 평화지대화 위한 GP 시범철수 등 육·해·공 안전판
최종건 "남북관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안전핀"

남·북한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는 것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한반도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화를 위한 구역 설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남북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총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포병사격이나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포병, 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항공기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의 기종과 지역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DMZ의 평화지대화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의 GP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JSA 비무장화를 위해선 남북과 유엔사령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지뢰제거를 시작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연내에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한 뒤 내년 4월부터 7개월간 유해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연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협의했던 방안에 기초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수뇌부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이날 오후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군사 분야 합의서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며 “양 정상 선언의 실제적 구현을 위해 군사당국이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시키겠다는 포괄적 군사합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안전핀이라고 본다”며 “군사적 안전 보장조치로 좀 더 안전하게 남북 관계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행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목표 시간을 잡은 것이고, 공동선언에 군사공동위를 양 정상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고, 서명식 역시 양 정상께서 임석 하에 양측의 군 수뇌부가 서명을 하였다”며 “이것은 남북관계사에서 사상 최초의 일인 만큼 양측의 이행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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