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사기 신고·포상기간 확대…車 정비·렌트 업체도 대상

  • 흐림정읍23.9℃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청주25.2℃
  • 비여수22.8℃
  • 흐림고산23.3℃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태백20.2℃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광양시23.3℃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함양군23.1℃
  • 흐림북창원24.5℃
  • 흐림군산23.8℃
  • 흐림김해시23.6℃
  • 맑음철원23.6℃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대전23.8℃
  • 비백령도20.9℃
  • 맑음울진26.2℃
  • 흐림남원23.1℃
  • 맑음홍천23.2℃
  • 흐림보령24.3℃
  • 흐림서청주24.1℃
  • 흐림남해23.1℃
  • 흐림통영22.7℃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장수22.5℃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많음속초25.3℃
  • 안개흑산도20.8℃
  • 구름많음대관령20.4℃
  • 흐림광주23.5℃
  • 흐림강진군23.6℃
  • 흐림양산시24.8℃
  • 구름많음진도군24.1℃
  • 맑음춘천24.3℃
  • 맑음동해24.6℃
  • 흐림창원24.0℃
  • 흐림추풍령22.8℃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영광군23.5℃
  • 흐림부안24.0℃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순창군23.8℃
  • 흐림거제23.3℃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산청22.9℃
  • 흐림천안24.5℃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강릉23.7℃
  • 흐림세종23.7℃
  • 비제주25.3℃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파주24.5℃
  • 안개울릉도23.1℃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제천22.1℃
  • 흐림장흥23.5℃
  • 흐림순천22.3℃
  • 흐림부산23.9℃
  • 흐림금산23.3℃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상주23.7℃
  • 흐림안동24.2℃
  • 흐림부여24.0℃
  • 맑음인제22.9℃
  • 맑음북춘천24.1℃
  • 흐림거창23.0℃
  • 흐림울산23.8℃
  • 흐림보은23.0℃
  • 흐림전주23.7℃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정선군21.7℃
  • 흐림북부산24.0℃
  • 맑음동두천25.2℃
  • 맑음원주25.1℃
  • 흐림북강릉23.1℃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해남23.6℃
  • 비홍성24.0℃
  • 흐림서귀포24.2℃

보험사기 신고·포상기간 확대…車 정비·렌트 업체도 대상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6-03-24 18:16:39
10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최대 5000만원 포상
적발 금액 따라 최대 20억 추가 지급

금융감독원이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12일부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와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며 실손보험 사기에 대처해 왔다. 이번 확대는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10월 31일)에 맞춰 기간을 연장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신고 대상이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된다. 

 

기존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의사·브로커 외에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등이 새로 포함된다. 정비업체·렌터카 업체가 고의사고 공모자를 유인해 허위 판금·부품을 허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 5000만 원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병·의원 제보 브로커 3000만 원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 1000만 원이다. 

 

여기에 적발 금액 구간에 따라 생·손보협회의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적발금액 5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 5000만 원~1억 원이면 200만 원이다.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된다. 최근 5년간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약 2억3000만 원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허위 진료기록부·의료관계자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단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경우 △포상 목적으로 사전 공모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