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명박, 법정서도 검찰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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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법정서도 검찰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9-04 18:10:59
4일 특가법 위반 등 사건 공판서
검찰, 90여개 질문 이어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4일 법정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피고인신문은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기일에 "검찰 피고인신문 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심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던진 검찰 첫 질문은 "이상은이 주도해서 다스를 설립했고, 현대건설 근무 당시라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는데 맞느냐"였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 "당시 정세영 회장을 경제활동 하지 않던 이상은씨가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 가능한가", "실제 김성우가 퇴사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등 모든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이상은에게 돈을 빌린 것(도곡동 땅 의혹 관련 60억원)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공직자 재산 등록시 채무로 신고 안한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한 차례 고개를 까딱한 게 반응의 전부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10여분 동안 11번째 질문을 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본인이 주장한 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신문 내용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계속 진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본인 진술과 배치되는 수백 명 진술이 다 허위라는 사건에서 답변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태도 등은 상급심에 조서로 남게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순 없다. 어느 정도 과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짧게 진행해달라"는 전제로 피고인신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피고인신문이 계속된 40여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날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다.

이날 검찰 질문 수는 90여개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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