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수 춘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구름많음북강릉25.5℃
  • 맑음거창32.0℃
  • 맑음의령군30.7℃
  • 구름많음서청주28.0℃
  • 맑음목포29.8℃
  • 구름많음순천28.2℃
  • 구름많음광주30.4℃
  • 흐림홍성26.6℃
  • 흐림제천25.7℃
  • 맑음산청29.7℃
  • 구름많음태백27.5℃
  • 구름많음금산29.4℃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영월26.2℃
  • 흐림상주30.6℃
  • 맑음거제27.6℃
  • 맑음고창30.3℃
  • 구름많음영광군30.6℃
  • 맑음영천31.5℃
  • 비북춘천25.9℃
  • 구름많음장수28.3℃
  • 맑음경주시32.4℃
  • 구름많음동해26.0℃
  • 흐림철원24.6℃
  • 맑음김해시30.1℃
  • 맑음보성군29.4℃
  • 흐림충주27.5℃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임실29.6℃
  • 구름많음강화24.0℃
  • 맑음성산28.6℃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제주30.0℃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문경29.6℃
  • 맑음정읍31.5℃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인천25.2℃
  • 맑음대구33.7℃
  • 흐림서울25.3℃
  • 구름많음세종27.6℃
  • 맑음남해28.1℃
  • 맑음남원30.6℃
  • 맑음밀양31.6℃
  • 맑음청송군32.3℃
  • 박무흑산도26.2℃
  • 맑음영덕32.1℃
  • 구름많음의성32.0℃
  • 흐림춘천26.4℃
  • 맑음진주29.6℃
  • 구름많음서산25.4℃
  • 맑음함양군31.4℃
  • 구름많음안동30.7℃
  • 구름많음전주30.3℃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대관령23.5℃
  • 흐림인제25.3℃
  • 맑음백령도24.7℃
  • 맑음고창군31.0℃
  • 맑음포항34.3℃
  • 구름많음영주29.5℃
  • 구름많음구미32.3℃
  • 맑음북창원30.8℃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이천26.7℃
  • 구름많음봉화28.3℃
  • 맑음고흥31.0℃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순창군30.2℃
  • 맑음강진군29.8℃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대전29.1℃
  • 흐림보령26.2℃
  • 맑음창원28.9℃
  • 맑음울산30.7℃
  • 흐림정선군27.0℃
  • 구름많음군산28.4℃
  • 맑음양산시30.6℃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울릉도26.6℃
  • 흐림고산27.2℃
  • 구름많음수원26.1℃
  • 맑음합천31.3℃
  • 맑음해남29.0℃
  • 흐림서귀포28.2℃
  • 맑음통영27.5℃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완도31.0℃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부여28.0℃
  • 맑음부산28.9℃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부안30.0℃
  • 구름많음강릉26.9℃
  • 맑음북부산30.2℃
  • 맑음광양시30.2℃
  • 맑음진도군28.4℃

이재수 춘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윤흥식
기사승인 : 2019-07-03 18:10:50
국민참여 1심 재판 벌금 500만원보다 낮아져.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 혐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TV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