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서비스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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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서비스 연내 도입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7-25 17:28:15
QR코드 활용 계좌이체…구체적 방식 첫 공개
"자영업자 희망 가져야 경제에 미래가 있다"
▲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자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먼저 선보인다.

서울시는 카드수수료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서비스 구상을 25일 발표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페이'라는 이름으로 공약했던 사안으로, 구체적인 구동방식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거나,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바로 이체된다.

이때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이 힘을 합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이 사라져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QR코드 인식을 통한 간편결제도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간편결제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이 수수료 역시 '제로'로 만들고자 관련 기업과 협의를 진행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수수료 면제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경남),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수수료 제로' 구현을 위한 인프라인 공동 QR코드를 개발하고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연계하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코드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65만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간편결제 참여 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소득공제율을 최고 수준인 40%로 적용하는 것 외에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첫발을 떼면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 차원에서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사업의 중심에 서 줘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됐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췄으나 현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추가 인하 대책 마련 중"이라며 "새로운 대체결제 수단도 활성화 시켜 신용카드 기능까지 포함한 '제로페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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