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유천도 이명희·조현아도 모두 집행유예, 뜻은?

  • 구름많음밀양22.9℃
  • 흐림거제18.7℃
  • 맑음세종20.7℃
  • 흐림북부산22.1℃
  • 맑음원주21.2℃
  • 맑음동해19.6℃
  • 맑음광양시22.6℃
  • 맑음북강릉24.9℃
  • 맑음영덕23.7℃
  • 맑음목포18.5℃
  • 맑음금산22.4℃
  • 맑음고흥22.3℃
  • 맑음장흥21.8℃
  • 맑음홍성21.9℃
  • 맑음부여20.5℃
  • 맑음고창20.8℃
  • 흐림성산17.6℃
  • 맑음의성22.6℃
  • 맑음서산20.8℃
  • 맑음파주20.1℃
  • 맑음인천18.9℃
  • 맑음함양군22.6℃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양산시23.0℃
  • 흐림창원20.6℃
  • 맑음철원20.8℃
  • 구름많음진주19.9℃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청주20.7℃
  • 맑음순천22.2℃
  • 구름많음통영19.3℃
  • 맑음보령21.8℃
  • 맑음산청21.9℃
  • 맑음군산19.8℃
  • 맑음거창21.9℃
  • 흐림부산20.3℃
  • 구름많음여수18.5℃
  • 맑음합천22.3℃
  • 맑음보은20.7℃
  • 맑음영광군20.2℃
  • 맑음광주21.5℃
  • 맑음안동20.9℃
  • 맑음포항23.0℃
  • 흐림김해시21.4℃
  • 맑음백령도15.1℃
  • 맑음영천21.9℃
  • 맑음정읍22.3℃
  • 맑음보성군20.7℃
  • 맑음대구22.0℃
  • 맑음수원20.8℃
  • 연무울산21.2℃
  • 구름많음해남19.7℃
  • 맑음울진17.9℃
  • 맑음서울21.3℃
  • 맑음대전21.6℃
  • 구름많음의령군20.8℃
  • 맑음상주20.9℃
  • 맑음천안21.3℃
  • 맑음구미22.0℃
  • 맑음강화20.3℃
  • 맑음제주18.5℃
  • 맑음양평21.7℃
  • 맑음추풍령21.7℃
  • 맑음전주22.0℃
  • 맑음영월21.9℃
  • 맑음서귀포21.6℃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동두천21.6℃
  • 맑음영주21.9℃
  • 맑음고창군21.3℃
  • 맑음북춘천19.5℃
  • 맑음강릉26.1℃
  • 맑음춘천19.5℃
  • 맑음충주20.6℃
  • 맑음울릉도20.2℃
  • 맑음흑산도18.0℃
  • 맑음이천20.5℃
  • 맑음고산20.1℃
  • 맑음장수20.9℃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청송군22.8℃
  • 맑음남원21.5℃
  • 맑음홍천21.7℃
  • 맑음부안20.3℃
  • 맑음임실21.9℃
  • 구름많음남해18.0℃
  • 맑음제천20.9℃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7℃
  • 맑음순창군21.9℃
  • 맑음서청주19.8℃
  • 맑음문경22.4℃
  • 맑음완도20.4℃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봉화21.9℃

박유천도 이명희·조현아도 모두 집행유예, 뜻은?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7-02 19:48:28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집행유예 2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이명희 집유 3년
같은 혐의 조현아에는 집행유예 2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같은 날 다른 두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마약 혐의를 받은 박유천(왼쪽)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가운데),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이 2일 각자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병혁 기자]


2일 마약 혐의를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딸 조 전 부사장에게 모두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릴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개과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박유천의 마약 투약 등의 혐의에 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유천은 이날 오전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 앞에 서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정에 차례로 출석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벌금 2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모녀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총 11명을 위장·불법 입국시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