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한국지엠 법인분리 결의 집행정지 결정

  • 맑음홍성27.3℃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보령27.5℃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의령군26.2℃
  • 맑음부안26.0℃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장흥25.4℃
  • 흐림광양시26.2℃
  • 흐림북강릉27.0℃
  • 구름많음남원25.2℃
  • 맑음서청주26.2℃
  • 맑음제천25.5℃
  • 구름많음대구28.4℃
  • 흐림인제24.6℃
  • 맑음의성26.2℃
  • 구름많음울진26.8℃
  • 맑음장수21.7℃
  • 맑음임실23.6℃
  • 흐림춘천24.7℃
  • 구름많음청송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7.6℃
  • 맑음부여26.6℃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영주27.5℃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많음백령도24.8℃
  • 구름많음경주시29.3℃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흑산도26.8℃
  • 맑음금산26.4℃
  • 맑음군산26.1℃
  • 맑음세종26.0℃
  • 흐림철원26.1℃
  • 흐림청주27.3℃
  • 맑음서산26.9℃
  • 구름많음문경27.7℃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양평26.6℃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완도27.7℃
  • 맑음부산29.0℃
  • 맑음안동26.2℃
  • 흐림울릉도28.1℃
  • 흐림북춘천25.6℃
  • 맑음통영26.0℃
  • 흐림강릉29.0℃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서울27.0℃
  • 맑음거창24.4℃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양산시29.9℃
  • 맑음전주26.4℃
  • 맑음고창24.9℃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영천27.4℃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천안26.1℃
  • 맑음추풍령25.8℃
  • 구름많음산청28.0℃
  • 맑음구미27.6℃
  • 구름많음영덕28.3℃
  • 구름많음여수27.0℃
  • 흐림대관령22.6℃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제주28.2℃
  • 맑음밀양26.2℃
  • 맑음합천25.9℃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울산29.3℃
  • 구름많음창원29.1℃
  • 구름많음홍천25.0℃
  • 맑음김해시28.7℃
  • 구름많음포항28.9℃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고흥26.6℃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보은25.3℃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원주27.3℃
  • 맑음북부산29.2℃
  • 구름많음동해29.8℃
  • 구름많음속초28.3℃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보성군26.6℃
  • 맑음상주27.3℃

법원, 한국지엠 법인분리 결의 집행정지 결정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28 18:00:47
서울고법 "85% 이상 찬성 필요한 특별결의 대상"
결의 당시 찬성 주식수는 82.9%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결의에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GM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할 결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 부평 한국GM 공장 본관 사장실이 있는 복도에서 노조원들이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서, 한국GM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한국GM은 회사분할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초다수 특별결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GM은 "이번 법원 판결에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라며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