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한국지엠 법인분리 결의 집행정지 결정

  • 구름많음수원11.0℃
  • 맑음강릉16.9℃
  • 구름많음정선군8.6℃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9.3℃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은9.8℃
  • 구름많음홍성9.0℃
  • 맑음거제13.6℃
  • 구름많음이천13.1℃
  • 맑음영덕12.7℃
  • 맑음정읍9.4℃
  • 맑음경주시11.7℃
  • 맑음해남7.9℃
  • 구름많음서울12.9℃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속초14.7℃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보령10.9℃
  • 맑음부산17.5℃
  • 구름많음합천13.0℃
  • 맑음군산9.8℃
  • 맑음김해시15.1℃
  • 맑음양산시14.8℃
  • 구름많음부여9.4℃
  • 맑음북창원15.4℃
  • 맑음고산14.3℃
  • 맑음고흥10.5℃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영월9.5℃
  • 구름많음충주10.7℃
  • 구름많음강화10.0℃
  • 맑음금산10.4℃
  • 구름많음의성8.8℃
  • 맑음완도12.3℃
  • 구름많음거창10.6℃
  • 맑음울진11.2℃
  • 맑음보성군13.5℃
  • 구름많음서청주10.5℃
  • 구름많음북춘천9.2℃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인천12.6℃
  • 구름많음대전12.5℃
  • 맑음광양시15.8℃
  • 맑음남해14.4℃
  • 구름많음홍천10.7℃
  • 구름많음창원15.1℃
  • 맑음서귀포14.2℃
  • 맑음통영14.2℃
  • 맑음제주13.4℃
  • 구름많음동두천10.0℃
  • 맑음광주13.9℃
  • 구름많음문경17.0℃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철원9.3℃
  • 구름많음제천8.9℃
  • 구름많음안동11.8℃
  • 구름많음인제10.0℃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청주15.1℃
  • 맑음장수7.7℃
  • 맑음포항16.9℃
  • 맑음영천10.2℃
  • 구름많음밀양13.5℃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의령군12.0℃
  • 맑음북강릉14.7℃
  • 맑음울릉도17.0℃
  • 맑음여수16.3℃
  • 맑음영광군8.5℃
  • 구름많음청송군7.6℃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많음함양군11.2℃
  • 맑음고창군8.8℃
  • 맑음진주11.6℃
  • 맑음추풍령14.3℃
  • 구름많음부안10.9℃
  • 맑음순천13.3℃
  • 맑음전주12.1℃
  • 구름많음서산8.7℃
  • 맑음남원10.6℃
  • 구름많음춘천9.9℃
  • 구름많음상주15.1℃
  • 맑음북부산13.4℃
  • 구름많음원주12.3℃
  • 구름많음양평11.6℃
  • 구름많음구미17.6℃
  • 맑음동해14.0℃
  • 맑음고창8.9℃
  • 맑음진도군8.1℃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대관령6.6℃
  • 구름많음세종11.4℃
  • 구름많음백령도10.5℃
  • 구름많음산청13.5℃
  • 맑음임실8.6℃

법원, 한국지엠 법인분리 결의 집행정지 결정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28 18:00:47
서울고법 "85% 이상 찬성 필요한 특별결의 대상"
결의 당시 찬성 주식수는 82.9%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결의에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GM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할 결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 부평 한국GM 공장 본관 사장실이 있는 복도에서 노조원들이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서, 한국GM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한국GM은 회사분할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초다수 특별결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GM은 "이번 법원 판결에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라며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