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치원 49층 민간임대A 사업승인도 안받고 회원모집해 피해우려

  • 맑음인제29.9℃
  • 맑음진주31.7℃
  • 맑음밀양34.7℃
  • 맑음양평32.5℃
  • 맑음홍천33.2℃
  • 맑음동해28.0℃
  • 맑음군산32.6℃
  • 맑음강릉28.4℃
  • 맑음천안32.3℃
  • 맑음북강릉27.3℃
  • 맑음서청주32.3℃
  • 맑음금산33.3℃
  • 맑음영월32.2℃
  • 맑음영천29.0℃
  • 맑음보은31.2℃
  • 맑음의령군33.9℃
  • 맑음상주32.0℃
  • 맑음보령31.3℃
  • 맑음이천32.3℃
  • 맑음충주32.2℃
  • 맑음강화29.7℃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28.8℃
  • 맑음순천29.4℃
  • 맑음철원33.0℃
  • 맑음광주30.1℃
  • 맑음창원30.9℃
  • 맑음청주35.0℃
  • 흐림고창
  • 맑음흑산도27.7℃
  • 맑음울산29.1℃
  • 맑음강진군31.3℃
  • 맑음남해29.8℃
  • 맑음고흥29.1℃
  • 맑음세종31.7℃
  • 맑음남원33.7℃
  • 맑음정선군30.7℃
  • 맑음목포28.5℃
  • 맑음북춘천33.6℃
  • 맑음대관령23.7℃
  • 맑음김해시32.6℃
  • 맑음울릉도25.0℃
  • 맑음고산29.7℃
  • 맑음성산29.5℃
  • 맑음장수27.9℃
  • 맑음봉화29.0℃
  • 구름많음고창군31.6℃
  • 맑음북부산32.3℃
  • 맑음합천34.0℃
  • 맑음거제28.3℃
  • 맑음산청32.5℃
  • 맑음울진27.6℃
  • 맑음진도군28.6℃
  • 맑음완도30.7℃
  • 맑음부여32.2℃
  • 맑음의성32.6℃
  • 맑음구미34.3℃
  • 맑음속초28.1℃
  • 맑음거창33.9℃
  • 맑음인천33.0℃
  • 맑음파주31.9℃
  • 맑음청송군29.1℃
  • 맑음동두천32.9℃
  • 맑음포항28.5℃
  • 흐림영광군30.5℃
  • 맑음수원33.2℃
  • 맑음서울34.6℃
  • 맑음임실30.6℃
  • 맑음부안30.5℃
  • 맑음장흥30.4℃
  • 맑음정읍31.8℃
  • 맑음통영29.7℃
  • 맑음순창군32.8℃
  • 맑음영덕26.5℃
  • 맑음제천31.4℃
  • 맑음대구31.6℃
  • 맑음여수29.6℃
  • 맑음함양군34.4℃
  • 맑음서산32.1℃
  • 맑음전주34.6℃
  • 맑음양산시32.7℃
  • 맑음홍성33.5℃
  • 맑음광양시31.2℃
  • 맑음경주시28.7℃
  • 맑음북창원34.1℃
  • 맑음부산30.2℃
  • 맑음대전33.2℃
  • 맑음보성군30.1℃
  • 구름많음태백25.1℃
  • 맑음원주33.8℃
  • 맑음서귀포31.1℃
  • 맑음안동31.7℃
  • 맑음해남30.0℃
  • 맑음춘천34.5℃
  • 맑음제주29.8℃
  • 맑음추풍령28.8℃
  • 맑음백령도28.5℃

조치원 49층 민간임대A 사업승인도 안받고 회원모집해 피해우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08 18:17:24
세종시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며 회원가입 주의 당부

세종시가 최근 H건설이 시공한다며 현수막·온라인·홍보관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회원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49층 임대아파트 광고.[홍보물 캡처]

 

세종시에 따르면 8일 홍보관을 개관한 조치원읍 죽림리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신고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후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한 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49층 임대아파트는 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10년 임대사용권과 분양전환 취득 우선권 조건) 홍보가 이뤄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회원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읍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7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을 완료한 상태다. 또 추가적인 법령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시공사로 기재된 H건설 사이트에는 조치원 49층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