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워크레인 파업' 이틀 만에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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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 이틀 만에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05 17:49:51
5일 오후 5시부터 점거·파업 종료
"타워크레인 안전책 등 개선 논의"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4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멈춰 선 타워크레인. [정병혁 기자]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동종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4일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 등을 요구하며 공식적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국토부는 이날 양대 노조와 임대사업자,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화를 진행하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 왔다"며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 단체 관련 인사 등을 포함해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 "정부는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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